공직선거법 위반 질문드립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수 록 예비후보들이 사진까지 첨부해가면서 본인들 광고하고 뽑아달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이와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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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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