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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마음
초심마음21.12.15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여부

매매시세와 많은차이가 나지않은 전세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그에 했는데요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허그에서 100 %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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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반환 받지 못하면 만기 한달전에 보증보험에 연락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해야하는 행동들을 알려주고 접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기후 한달까지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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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보험사에 통지하여 해당사실을 고지하고 보증금을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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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보험회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절차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발송). 그 다음에 보험증권에 나오는데로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매매와 전세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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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콫ㅇ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HUG에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이 차이가 적으면 HUG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안해줄거라 봅니다. 요즘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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