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 줄 경우에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계약 종료일에 도래됬는데도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못받은 경우에
허그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시일이 걸릴텐데, 이럴 경우 은행 대출은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지만, 해당 청구까지의 절차를 이향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미반환시 은행을 통해 문의하여 진행절차등을 상담한뒤 그에 따라 진행하셔야 되고, 만기일 이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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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계약 종료일에 도래됬는데도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못받은 경우에
허그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설정된 이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시일이 걸릴텐데, 이럴 경우 은행 대출은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 대출은행에 협의를 해서 단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보증금을 만기에 줄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시는분도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할때는 허그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남겨야 하고 만기후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하고 판결 난후에 허그에 보증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겨야 하니 잘 살펴보시고 보증보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전세반환보증 연장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 새로작성하시거나
보증금액이 동일시 기존계약서에 임댜차기간을 연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다면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하고 1개월 뒤에 임차인은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보증금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대화(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세하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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