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총 8명인 회사입니다.
노조법 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8명 중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2명, 인사,급여,노무 담당자 2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명이서 노조를 설립한다면 과반수 노조로 인정이 되나요?
위의 8명 중 4명은 계약직 근로자이고,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인원들도 계약직 입니다.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1명은 정부지원금 사업 대상자로, 경기도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 지급시 회사 계좌를 거쳐 급여가 입금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계약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