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 예술직 혼재시 피고용보험 유형 선택 가능여부
상용직으로 1년 후 이직하여 예술직으로 5개월을 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에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받던 도중 의문이 생겨 여쭈어 봅니다.
온라인 내용에서는 상용직, 예술직, 노무제공자로 가입이 되었던 이력이 있던 경우 원하는 피보험자격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데
상용직 (12개월) + 예술직 (5개월)로 총 1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원하는 피보험자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므로 예술인 유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근로자, 예술인 모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