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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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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각각 3천씩 빌릴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고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은행에 이자 주느니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고 싶어 결정했는데...이럴경우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4.프로 이자를 입금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증여를 한다해도 증여세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합산이 되니 그런식으로 해서 근거를 두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라는 문제가 있어서 계좌로 오고간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천만원 정도라면 증여세가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근거증빙서류를 확실히 만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4프로 이자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