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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주택구입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각각 3천씩 빌릴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고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여가 아니고 은행에 이자 주느니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고 싶어 결정했는데...이럴경우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4.프로 이자를 입금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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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2.2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증여를 한다해도 증여세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합산이 되니 그런식으로 해서 근거를 두면 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라는 문제가 있어서 계좌로 오고간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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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천만원 정도라면 증여세가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기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하시고 근거증빙서류를 확실히 만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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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4프로 이자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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