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측면에서 보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겠지 만은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