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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2.05

연말 공제 할때 카드를 많이써야 공제를 많이 받나요?

연말 공제 할때 카드를 많이써야 공제를 많이 받나요?

아니면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혜택이 더 많을까요? 이제 연말정산 할 때가 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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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공제율이 높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간에는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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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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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액이 많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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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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