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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8.07

부동산 매매시 하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걸 수리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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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 후 6개월 내 하자 발생시 기존 주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책임지게 하라고 하기 참 어려운 현실이죠.

    당연히 특약에 추후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내용 넣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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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전에 주택의 하자가 있다면 수리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약에 기재해도 매도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부 임장시 체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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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발견된 하자는 매매 후 잔금 다 끝내고 발견된 것보다 훨씬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 발견된 하자는 하자 보수를 요청할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매도자가 치유해 준다 라는 특약을 기재해 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조정 할수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으며, 계약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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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사항은 협의로 하셔서 문안한 계약이 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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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수 후 6개월이 될때까지도 매도인은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이걸 수리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 협의로는 가능하겠지만 추후 문제까지 책임을 질까요? 법으로도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최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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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전 매매목적물의 하자발생시 매매가를 조정하거나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후 6개월간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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