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걸 수리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 후 6개월 내 하자 발생시 기존 주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책임지게 하라고 하기 참 어려운 현실이죠.
당연히 특약에 추후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내용 넣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전에 주택의 하자가 있다면 수리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약에 기재해도 매도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부 임장시 체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 발견된 하자는 매매 후 잔금 다 끝내고 발견된 것보다 훨씬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 발견된 하자는 하자 보수를 요청할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매도자가 치유해 준다 라는 특약을 기재해 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조정 할수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으며, 계약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사항은 협의로 하셔서 문안한 계약이 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수 후 6개월이 될때까지도 매도인은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 협의로는 가능하겠지만 추후 문제까지 책임을 질까요? 법으로도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최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전 매매목적물의 하자발생시 매매가를 조정하거나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후 6개월간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