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학원 한 달 중에 보름정도 쉴 경우

줄넘기 학원을 주 5회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대회일정이나 전지훈련을 갈 경우 학원에서 두 달 정도는 결석하는 만큼 학원비를 차감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니 한 두번 정도는 해드렸는데 이제 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강도 안 되고 다음 달에 이월도 되지 않아서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예체능 학원들은 15일 빠질경우 다음 달 15일만 결제를 해주시던데.. 학원 방침에 따라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학원 제량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운동의 대회같은경우 개인사정으로 이월은 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원 원장님과 원만한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학원비 차감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학원 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체능 학원은 정원,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해 장기간 결석 시 환불이나 이월이 어렵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 학원들과 비교해 조건이 많이 다르면 원장님과 다시 한번 조율하거나 다른 학원 규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