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교습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수령한 학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위 경우, 현재 시점에 교습시간 경과 정도를 따라 위의 기준에 따른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