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창백한벌새3
창백한벌새320.07.22

병가 사유로 학원을 못갔는데 수강료 환불 불가할까요?

학원 1달치를 결제했는데, 3일나가고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2주정도 입원했는데, 사고난걸 처리하다보니깐 정신이 없어 학원에 미리 언지를 한다는걸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도 못나가고 삼일밖에 못나갔는데, 수강료 환불 불가할까요?

일부분이라도 받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병가사유로 인한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내부반환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교습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세부 기준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수령한 학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위 경우, 현재 시점에 교습시간 경과 정도를 따라 위의 기준에 따른 교습비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