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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
지금 급여를 4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부담되서
인건비 신고할 때 기본급을 줄이고 매달 상여랑 식대로 바꿔어 신고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줄이더라도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면 보험료와 세금은 기존과 차이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 2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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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 식대등 명칭에 크게 상관 없고
과세급여이냐 비과세급여이냐로 구분됩니다.
식대, 육아수당, 차량보조금등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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