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월평균보수액과 급여명세서상 금액이 다를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1) 4대보험상으로는 월평균 400만원(기본급만)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2) 실제 세전 급여는 인센티브 등 합쳐서 4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500~600만원)입니다.
(3) 사업장에서는 신고된 400만원이 아닌 위의 500~600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입니다.
질문1) 사업장에서 이렇게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실제 공제하는 금액도 국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질문2) 연말정산 시, 제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월급에서 1차로 신고액보다 큰 금액이 공제되고, 2차로 연말정산 시 뱉어내므로 이중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