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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퓨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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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고 내 차(SUV) 안에서 버너에 라면을 끓인다면 불법일까요?

요즘 여기저기 캠핑을 다니다 보면 [취사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내 차 안에서 버너를 켜서 라면 물을 끓여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차 문을 닫은 상태로는 어떤가요?

2열 3열 시트 눕히고 평평해진 차 안에서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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