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산림 훼손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에 따르면, 무허가로 산지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 투지 또는 불피우기(취사 등)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무단 침입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