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이외는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캠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캠핑하면 고기 굽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하는 취사행위가 필수적일텐데요. 이러한 취사행위가 캠핑장 등 지정된 장소이외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상관없이 다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발견하여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산림 훼손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에 따르면, 무허가로 산지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 투지 또는 불피우기(취사 등)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무단 침입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