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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20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이외는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캠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캠핑하면 고기 굽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하는 취사행위가 필수적일텐데요. 이러한 취사행위가 캠핑장 등 지정된 장소이외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상관없이 다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을 발견하여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취사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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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산림 훼손 관련 법령(산지관리법 등) 에 따르면, 무허가로 산지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에서 쓰레기 투지 또는 불피우기(취사 등) 과태료 1백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 통제 구역의 무단 입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무단 침입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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