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5년이자나 자동말소라고 문자가왔던데국세청에서 사업장신고현황안내문이왔네요,이거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현재 월세를받고있구요 세무사한테 작년까지는모든일을맡겼는데 올해는제가해보려구요4억오피스텔에 1000보증금에 월세140을받고있어요. 이것도 국세청에 무조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