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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남생이83
반반한남생이8322.01.24

임대사업자 사업장신고 관련 궁금해요

임대사업자는 5년이자나 자동말소라고 문자가왔던데
국세청에서 사업장신고현황안내문이왔네요,

이거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월세를받고있구요 세무사한테 작년까지는모든일을맡겼는데 올해는제가해보려구요

4억오피스텔에 1000보증금에 월세140을받고있어요. 이것도 국세청에 무조건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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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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