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사업장신고 안내문 신고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는 5년이자나 자동말소라고 문자가왔던데
국세청에서 사업장신고현황안내문이왔네요,
이거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월세를받고있구요 세무사한테 작년까지는모든일을맡겼는데 올해는제가해보려구요
1주택자구요
4억오피스텔에 1000보증금에 월세140을받고있어요.
이것도 국세청에 무조건신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매년 2.10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합계표관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