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5년이자나 자동말소라고 문자가왔던데국세청에서 사업장신고현황안내문이왔네요,이거 신고를 무조건해야하는건가요현재 월세를받고있구요 세무사한테 작년까지는모든일을맡겼는데 올해는제가해보려구요1주택자구요
4억오피스텔에 1000보증금에 월세140을받고있어요.
이것도 국세청에 무조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매년 2.10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합계표관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