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강 내용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일로주터 2개월 이내에 소득세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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