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의 매입자료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를 못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으로 받은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헷갈려하셔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든 일반과세사업자이든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하며, 미발급시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