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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간이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현금거래가 많거나 아니면 매출이 미비하다면 계산서를 받지않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했을때에 누가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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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받는 것은 없으며, 다만 안받으시면 질문자님이 손해입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0.5~3%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10%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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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 비용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으 시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시 업종별부가율에 10%를 곱한것만큼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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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부담분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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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의 매입자료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를 못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별도로,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으로 받은 매입이 많아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점을 헷갈려하셔서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든 일반과세사업자이든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하며, 미발급시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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