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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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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간호 외의 일에도 취업해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 되나요? 아니면

간호 외의 업무에는 여전히 투입되어서 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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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외 다른 자격증으로 병원에 근무할 수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는경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잡다한 업무에 취업할 수는 있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 규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의료인력 외에 다른 업무분야가 있기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병원에 무조건 근무할 수 없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면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행정보조, 원무, 고객응대, 환경관리, 검체운반 등 비의료행위는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즉 간호행위인 주사, 활력징후 측정, 환자 처치보조 등만 아니면 일반 직원으로 근무는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접수, 수납, 비품정리, 침구류 정리 등 의료행위가 아닌 일들은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병원장이라면 의료행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싶습니다 혹은 큰 규모의 병원이라면 원무과라던지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만약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다고 한다면 간호업무가 아닌 단순한 접수 수납 환자이송 물품정리 침구류 정리등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호업무를 한다고 했을때는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 보여짐이 큽니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간호조무사 및 병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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