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따고 대학가서 간호사를 딴 사람이
의원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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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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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의해 근무를 하시는 것이 문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보다는 넓은 범위의 면허 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