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명은 영문기재가 안된다고 해서 한글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은행가서 통장 개설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은 영문인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한글로 되어 있어 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고객확인의무제도에서 거절 당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명에 영문 기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공서에서 영문발급은 불가능하며 행정사 등을 통해서 별돌 의뢰릘 하셔야 합니다. 법인 상호명을 실제로 영문으로 바꾸시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