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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37
하얀흰죽지3724.03.21

민간임대아파트 법인 임대사업자가 인감을 못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법인이구요.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실행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법인인감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임대관리센터 (법인) 에서는 전자계약을 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이외에는

법인인감을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대출실행을 잔금일까지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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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며 임차인의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합니다. 법인의 인감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등록되며, 통상적으로 개인의 인감은 지역 주민센터에 1개가 등록되고 법인의 인감은 대표이사의 수만큼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등록됩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사용인감계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인감계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용인감계에 찍힌 법인인감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날인한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또한, 법인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은 법인 통장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인 대표가 맞는지 당사자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임대차 물건이라면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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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임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문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사업자로서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려면 적절한 인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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