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조회할때 주택마련저축? 부분에 0원이라만 떠서 기업은행 어플 다운받아 확인해보니 소득공제 신청/해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
옛날에 부모님이 들어쥬신거고 청년주택드림으로 변환만 했는데 이런건 자동으로 등록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어제 등록으로 바꾸고 오늘 연말정산 조회해보니 아직 안뜨던데 언제 뜰까요? 제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납입했는데 그 부분은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 명의가 본인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