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니 주택마련저축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된다는걸 알게 되어 방금 은행 앱에서 제출했는데 이번 연말 정산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간소화자료에 안뜨면 제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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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거나 조회가 안되는 공제항목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서류를 잘 제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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