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 저축기관에 소득공제 제출?
이런거 신청해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납입내역이 뜨더라구요.
신청 시 기억은 안나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신청 자료가 제출 가능하게 뜬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텍세대주 ! 인 경우인데, 저는 등본상에 세대원 인데
이런경우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주택청약납입내역이 뜨더라도 제출하면 안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 모든 항목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제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세대원이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아직 연도말까지 기간이 남았으므로 세대주를 교체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