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법인에 하는 지급명령신청,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소재의 법인입니다. 채권자이고요. 상대방은 서울소재의법인이며 저희법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지급 법인의 퇴사한직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급명령신청을 10월말에 했습니다.
1차 보정명령에 따라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오늘 두번째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이미 10월 중순에 난 상태라 파산관재인이 있는 상태이므로 채무자 표시를 정정하라
2. 사건 관할 법원을 소명하라.
위 두가지 취지를 보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신청당시 채무자 소재지가 있는 법원을 해야한다해서 서울소재관할법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채무자표시의 정정에 대한 내용은 이해했고, 2번사항을 서울 관할법원에 문의했더니 이번에 신청한 지급명령은 취하를 하고, 채권자 법인의 소재지인 부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이미 파산선고가 난 회사이니 부산에서 지급명령을 하는게 맞는지 파산채권을 신고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갸우뚱하시네요. ㅠ
저희쪽은 법인인지라 해당 매출에 대해 계산서만있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소명이 필요한지라 해당 절차를 꼭 거치려고 하는건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조취를 하는것이 맞는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애매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두가지 절차를 모두 밟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인이 채권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는 절차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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