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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4

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오래전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약 40년전에 정신이상으로 집을 나간 형을 찾기 위하여 그분의 가족들이 겪어온 노력과 고통은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겨웠습니다. 노모께서는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노모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남겨진 3남매가 처리하고자 할 때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형의 몫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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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모의 상속인인 큰 형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큰형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 큰형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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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실종 신고 후 사망으로 의제하여 추후 분할 하거나

    형의 상속분을 공탁등을 하고 관련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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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등기선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외국인과 혼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그 부(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경우라도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그가 외국국적자로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실종선고도 받을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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