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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사이렌소리 크기 차이는 주로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19구급차의 사이렌소리 크기와 관련하여 규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119구급차는 국제적인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대 데시벨 (dB)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사설구급차의 경우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119구급차보다 더 큰 소리로 사이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운드 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관련된 이유로,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사이렌소리 크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