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면적, 용도, 층수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매계약 할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면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 손해액이 상당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