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신고하지못한 경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못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데, 소득세 기한후신고 결정세액이 0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펀단히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다행히 환급이라고 하시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시면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게 나을지, 단순기준율로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환급대상자가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환급이 나올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