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데, 소득세 기한후신고 결정세액이 0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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