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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않고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갱신기간이 지나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서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운전면허갱신을 하지않으면 일단 과태료 대상입니다.그이후로 1년이지나면 정지후 면허취소가 되니 미리하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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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78
안녕하세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당연히 면허를 재 취득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갱신을 하지 않았을 시
1종 운전면허 취득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고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과태료 2만원 이며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운전면허 갱신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 1년 이상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