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소득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0년에는 연봉 7000만원~1억2천만원의 경우 250만원 한도에서 28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21년에는 다시 250만원 한도로 줄어드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21년 개정사항 잘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esame_al/222283402206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larkd2367/2222634111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3. 16.>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추가한도가 소득구간별로 330만원/280만원/23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기존대로 300만원/250만원/200만원입니다. 다만, 내년 초에 심의 등을 거쳐 다시 한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급여가 7천만원에서 1.2억원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원 증액되었으나, 2021년에는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 사용분 대비 5% 초과 사용시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