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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참새276
영악한참새27623.03.24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평균 소득이 240만원 정도 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얼마정도 받으면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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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150만원이고,

    월 평균소득이 그정도면 신용카드만 웬만큼 써도 거의 대부분 환급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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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1인당 인적공제는 150만원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연령요건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득공제 등을 충분히 적용받는다면 상당금액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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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결정되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추가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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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하며, 인적공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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