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결정되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을 추가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짐으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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