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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224
행운의게22421.07.18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방법과 증여취즉세알려수있나요?

아파트를 1억1천정도에 매수시 그중에 6천 대출받은후

부담부증여시점에 시가가 1억7천정도로 올랐을경우

1번.부담부증여로 6천 빼고 1억1천에 부모자식간 증여시 6천만원을 실질적으로 주고 5천만원만 증여로 할수있나요??이럴경우 증여취득세궁금합니다

2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시 시가가1억7천이고 공시지가가 1억5천일경우

수증자가 공시지가의 대출을 총 60프로한도로 9천만원를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 8천만원만중 3천만원 현금으로 주고 5천만원만 증여를 받을수도있을까요?? 이럴경우 증여취득세와 진행방법및 대출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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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를 이전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증가하나 양도세는 없고 채무를 이전하면 증여세는 감소하나 양도세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대출의 경우 세무/회계가 아닌 대출 전문 상담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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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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