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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06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과액 산정 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주택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물건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잡 합니다 그럼 증여과액 산출시 자녀에거 증여는 시세의 일정율을 줄여 증여과액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맞는면 시세의 몇%를 적용하는지요?

증여하는 부모는 적용되는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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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즈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청행관리시스템(NTIS)'에서 조회후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 ㅏ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상기의 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의 30% 또는 차익 3억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관련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과문제만 있고 증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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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 위치 기준시가를 가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보증금 금액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녀가 부담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증여세가 계산되고

    부모는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채무비율만큼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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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껴있는 물건을 증여하며 보증금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시세의 일정율을 줄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액(시가)에서 채무이전분(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일반 증여 시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의 증여세+양도세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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