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즈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청행관리시스템(NTIS)'에서 조회후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 ㅏ차익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상기의 요건과 무관하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의 30% 또는 차익 3억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관련 증여세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과문제만 있고 증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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