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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카멜레온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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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새로운 전세 확정일자까지 시간이 비는데 전입신고는 언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3년 5월 27일에 임차인으로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운 전세 계약을 알아보았고 23년 5월 3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5월 27일부터 신규 전세 확정일자인 5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비게 되는데

1.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5월 27일)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에서 살 권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구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가 5월 27일 이후라면(예시로 6월 1일 등)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가 된 경우 이사 일자를 미룰 수 있나요? (궁극적인 질문은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해도 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출은 은행대출입니다)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서 전세 만료되는 시점(5월 27일)에 새로운 임차인과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작성자)는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가 질문인데.. 신규로 계약한 전세 집 임차인과 이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5월 27일 이후 5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보류해도 되는지(필요한 서류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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