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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76
도덕적인나비17622.01.26

전세대출 세입자 계약 만료전 매도시 계약기간 의무?

2017년 1월 25일에 주택을 전세대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2019년 1월 25일에 2년 연장 , 2021년 1월 25일에 2년 연장하였습니다..

첫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서 날짜만 바꿔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싶다고 하여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집이 팔리기전 임차인이 집을 구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빼주려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미 집을 내놓았다고 하니

그러면 집이 팔릴때 까지만 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2022년 1월에 매수자가 생겨서

집이 매매가 될 것 같다고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알겠다고 했고

부동산에 임차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임차인이 집에

없을때라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적 이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

이때까지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와서 계약기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작년과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왜 그러면 두번이나 전화할때 까지만 해도 이사갈 상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매매를 안했을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라는 말고 함께

이사가려면 중개비와 이사비용이 들텐데 라는 말을 해서 얼마 생각하시냐 했더니 알아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100만원 드리겠다 했더니 그거 가지구 되겠어여? 이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저도 알아보구 연락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경우를 알아보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군요..

혹시 대안책이 있을까 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통화에 대한 녹취록은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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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구두 합의가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신의칙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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