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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곰261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운전할 일도 없고 차도 없는데
운전자 상해 보험에 가입돼있어요 가격도 꽤 나가서
부담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담보는 운전을 안하시게 되면 해지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가되어있는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수술비(1~5종 포함), 깁스치료비 등 은 자동차사고에 한정된 담보들은 아니어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해지 후 상해보험을 따로 들으셔도 되시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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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반 정도는 운전할 일도 없고 차도 없는데 운전자 상해 보험에 가입돼있어요 가격도 꽤 나가서 부담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일반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담보, 자동차사고에 대한 비용담보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상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상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상해사고를 대비한다면 유지를
자동차사고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중, 보행중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장을 대비한다면 유지를
그외 벌금,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때 보장을 받는 담보로 이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즉, 각 담보별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운전자 보험의 경우 운전중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해둘 이유는 없으며(적립보험료도 낮음) 운전하실때 다시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올려준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의 주된 담보인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포함하면서 상해 후유장해 및 상해 수술비 등 다른 담보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은 고액인
편입니다.
따라서 굳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해 후유장해, 상해 수술 보험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라
한다면 유지해도 괜찮고 다른 보험이 또 있다면 다시 운전을 하게 될 때에 운전자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