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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6

건물에 대리석이 떨어 졌을때의 책임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도중에 건물 벽면에 대리석이 자연적으로 떨어 졌을때 세입자책임인가요? 건물주 책임인가요? 만약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면 세입자랑 건물주랑 몇대몇의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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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벽면 대리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임대시점 부터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건물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대리석 부착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당 구조물이 떨어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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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도중에 건물 벽면의 공작물인 대리석이 떨어져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우선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인 세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지만, 세입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건물의 소유주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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