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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오피스텔 바닥 깨짐 누구 문제인가요?

오피스텔 세입자가 나가서 방을 확인했더니 바닥이 깨져잇더라고요.

대리석 바닥같은거고 실제로 대리석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세입자는 하자여서 깨진거라고 주장하고 시공사는 세입자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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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분명하다면, 만기시 당연히 임차인이 원상복구 내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공사의 하자로 인한 파손이면 시공사나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시공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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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최초 세입자 입주당시에 깨짐이 없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특히나 깨짐의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분만 파손될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또한 깨질 당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최초 입주시 문제가 없었다면 원상복구의무를 이유로 이를 복구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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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이사오기전 오피스텔 내부 방사진이 없다면 책임을 전가시키기 힘이 듭니다.

    만약 시공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리비의 부담주체는 임차인이 됩니다.

    누구의 잘 못 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서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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