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이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물품은 목록 통관 배제대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