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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9.11

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인터넷구매 했습니다.

통관절차시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렇다면은 얼마부터 얼마나 비용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화 150불은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별도 운임과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한 과세가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이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물품은 목록 통관 배제대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개인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면세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고 그대로 품목에 따른 관세율이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특송통관으로 150불(미국수입 200불)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관부가세, 통관비용이 없으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통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는 면세적용을 받습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금액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은 8%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구매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물품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