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인터넷구매 했습니다.
통관절차시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렇다면은 얼마부터 얼마나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구매하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화 150불은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별도 운임과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한 과세가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이지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물품은 목록 통관 배제대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개인의 용도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면세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고 그대로 품목에 따른 관세율이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는 특송통관으로 150불(미국수입 200불)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관부가세, 통관비용이 없으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통관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면세한도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발 물품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며, 관세사를 이용함에 따라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물류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인지 여부 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임 등 물류비, 통관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1만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최저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 이하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는 면세적용을 받습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금액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은 8%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구매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물품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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