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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6

통관 세금은 얼마부터 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해외물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고 세금이 부과될시 얼마나 내야 하는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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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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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정하여진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정된 관세율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관세율은 8%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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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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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및 보험료 합계액(CIF 금액)이며,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6.5%~13%입니다. 그리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기타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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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물품의 전자 상거래 구매시 국내에 신고시 금액별로 150 불( 미국발 200불) 의 경우 목록 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다만 세관장요건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 신고 또는 일반 수입 신고 가 진행 되어야 해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간이 신고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발생한 관부가세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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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며,물품에 따라 관세가 다른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라면 일반품목은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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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물품 구매 시 물품별 HS code에 따라 통관하게 됩니다.

    HS code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세는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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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로부터 직구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간이한 방법인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부과되지만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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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당금액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합산과세가되는 경우가 있는바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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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있는 품목의 경우)해야만 수입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면세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됩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상기 1번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정해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에 면세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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