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이 발생되어 리콜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리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해져있는건가요?
만약에 정해져있다면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완료기한"을 별도로 강제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리콜에 대한 사례가 워낙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리콜대상이지만 모르고있다가 돈주고 수리했다는 등
리콜대상은 정해진 기간이없습니다.
혹, 리콜대상인지 모르고 돈주고 수리했다면 1년안에 수리했다는 증빙서류만 있다면 환급도 진행 해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