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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10.12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 소흘 하게 되면 병,의원에는 처벌이 없나요 ??

왜 잊을 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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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마약을 소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으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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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벌칙규정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규정을 두어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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