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 소흘 하게 되면 병,의원에는 처벌이 없나요 ??

왜 잊을 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마약을 소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으나,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벌칙규정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규정을 두어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