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와 현금증여시 세금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것과 토지를 매도해서 현금을 증여하는것과 어떤게 절세관련해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절세측면에서 본다면 토지는 가치 평가를 하여 측정 후 이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로 평가하므로 금전 증여보다 낮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취득세 4%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10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가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니 유리한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후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 : 토지를 상증법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토지를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토지를 양도하고 세후 잔여액을 증여하는 경우 : 부모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잔여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부를 징구하여 상기의 1) 및 2)의 방안 중 세액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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