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후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자체를 증여할 경우 : 토지를 상증법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토지를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취득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토지를 양도하고 세후 잔여액을 증여하는 경우 : 부모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잔여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부를 징구하여 상기의 1) 및 2)의 방안 중 세액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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