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1월에 돈이 들어오거나 떼가지 않고
3월에 결정이 되나요?
회사마다 다른걸까요 아니면 다 3월에 정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납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분 급여를 다음달인 3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3월에 환급액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세법적으로는 2/28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10일까지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기한이 2월을 넘기고 확정된 경우에는 2월에는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이경우 3월이후에나 환급금을 지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회사도 꽤 됩니다.
정해진 룰은 없고 3/10 전까지만 끝나면 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함께 1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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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것은 임의로 생성된 단어로서 해당 단어는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환급액을 의미하므로 기타 다른 월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신고를 3월 10일까지 진행하므로 이에 따라 반영이되곤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지급시에 반영되어 급여에 포함되는게 일반적입니다.
2월 급여 지급된것을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