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신청했고 오늘 들어왔는데 안내문을 보니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이 상반기분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건지? 하반기분은 또 따로 들어온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그 전까지 현재의 주소를 이전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