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상가건물이 입점할 때 권리금? 이란걸 내는 경우가 있던데요.
정확히 권리금은 어떤 것에 대한 권리금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권리금은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권리금은 영업자는 계속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 수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매매할때 포기해야되는 영업수익과
시설비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웜뱃67입니다
상가의 위치 및 혜택 등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반영해서 권리를 양도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