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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22

상가 매매 할때,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매매 할때, 보통 권리금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권리금이란게 무엇이며, 이 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꼭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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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각종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단골 손님 등을 유치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상가 임차인에게 일종의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받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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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뜻에 대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구분을 해서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건물, 업종, 위치, 년수, 양도인의 상황등 같은 것이 거의 없이 다르고 법적으로 정해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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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쉽게 영업권이나 입지, 그리고 시설인수에 따른 권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는 임대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가 받아가는 부분입니다. 원만한 상권에서 권리금은 다 존재하며 그 금액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현 세입자 역시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권리금은 대해서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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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의 귄리금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외,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권리금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판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예전에 상가 임차인이 번창하여 다른 임차인이 그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서 기존 임차인이 넘길 때 식당을 이만큼 키우는데 노력하고 돈을 들인 것은 자신인데, 그런 노력없이 그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기에 금전적으로 받던 것이 관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인테리어로 투자한 금액인데 감가상각한 이후 남은 유형적 가치입니다. 1년이 지나면 30% 2년이 지나면 60% .. 보통 3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이 조금 밖에 안 남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형성되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형성됩니다. 이는 주로 상가 건물주인이 요구하여 빈점포에도 바닥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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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권리금은 보통 시설비를 말합니다. 기존임차인이 영업을 하기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악을 하지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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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꼭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권리금에는 바닥(지역)권리금 , 영업권리금 , 시설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 무권리금으로 나와 있는 상가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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