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의 귄리금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외,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권리금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 권리금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판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예전에 상가 임차인이 번창하여 다른 임차인이 그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서 기존 임차인이 넘길 때 식당을 이만큼 키우는데 노력하고 돈을 들인 것은 자신인데, 그런 노력없이 그것들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기에 금전적으로 받던 것이 관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인테리어로 투자한 금액인데 감가상각한 이후 남은 유형적 가치입니다. 1년이 지나면 30% 2년이 지나면 60% .. 보통 3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이 조금 밖에 안 남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형성되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형성됩니다. 이는 주로 상가 건물주인이 요구하여 빈점포에도 바닥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